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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2월 15일 ~ 2021년 02월 28일 수도권 방역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('21.02.15~'21.02.28) | |
구분 | 거리두기 2단계 + 방역수칙 조정 |
모임·행사 | |
사적 모임 | 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|
기타 모임·행사 | ▸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 *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|
▸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| |
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| |
공통수칙 | ▸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 |
유흥시설 5종, 홀덤펍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 | |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| |
▸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| |
▸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|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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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연습장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|
|
▸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| |
실내 스탠딩공연장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| |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 |
▸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|
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| |
▸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| |
▸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 |
파티룸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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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| |
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)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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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 |
▸수용인원의 1/3으로 인원제한 |
▸타 지역-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| |
▸장비·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| |
▸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| |
▸직원·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| |
▸부대시설 중 식당·카페의 경우 식당·카페 수칙 적용 | |
▸탈의실·오락실 등의 시설은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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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▸①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,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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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| ▸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장례식장 | ▸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목욕장업 |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▸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 | |
영화관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▸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 |
공연장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▸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| |
PC방 |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 |
오락실·멀티방 등 |
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|
독서실·스터디카페 |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|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 |
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,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 |
놀이공원·워터파크 | ▸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 |
이·미용업 | ▸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백화점·대형마트 | 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|
마트·상점 (300㎡ 이상) |
▸마스크 착용 |
▸주기적 환기·소독 | |
기타 다중이용시설 | |
숙박시설 | 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|
▸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| |
▸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| |
▸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| |
국공립시설 | ▸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중단 |
▸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 | |
사회복지이용시설 | ▸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|
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| 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▸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 |
교통시설 이용 |
▸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|
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| |
스포츠 관람 | ▸10% 이내 입장 |
등교 | ▸밀집도 1/3 준수 |
종교활동 | 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|
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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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 |
▸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|
▸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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